기업 입찰공부

투찰금액 계산 하기

클레인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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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기업이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있고,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투찰금액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투찰가격을 산출할 때 알아아 하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금액, 낙찰하한율, 사정율 입니다.

기초금액은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 부가세를 의미하는데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고문과 기초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하한은 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투찰시 하한율입니다.

사정율이란 가장 중요한 개념중 하나인데 결정방법에서 ±3%(97% ~ 103%) 명시된 부분을 통해 사정율을 결정합니다. 사정율은 임의로 제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계산하는 것이 적정 투찰 가격을 찾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사정율은 예정가격 / 기초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며, 사정율은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투찰금액 = 기초금액 x 투찰하한율 x 사정율


[예]

기초금액 : 50,000,000 원

투찰하한율 : 87.745 %

사 정 율 :  99.5201 %


투찰금액 = 50,000,000원 x 0.87745 x 0.995201 = 43,661,955 원 으로 계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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