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지식

스마트폰 유심기변, 확정기변 이해하기

클레인 2019.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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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1인 1이상의 스마트 폰을 소지하는 세상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100만원이 넘어가면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중고폰, 알뜰폰 등의 다양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중고폰을 구매했을 때 유심기변, 확정기변이 된다는 말에 대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처음 본인 명의로 개통할 때 통신사에 개통한 사람의 명의로 스마트 폰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는 다음 핸드폰으로 변경 시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약정 기간만큼 사용하고

 

해지를 하고 옮겨 가게 됩니다.

 

해지가 된 스마트 폰은 말 그대로 주인이 없는 공기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습니다.

 

약정 기간 중에 다른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기존 스마트 폰을 해지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해지 하지 않는 이유는 중도 해지 위약금, 기타 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요.)

 

때문에 기존의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통신사에서 기기에 등록된 주인은?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자입니다.

 

물론 이 처럼 주인이 다르게 등록되어도 유심을 꽃으면 전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실 사용자와 통신사에 등록된 주인이 다른 경우를 유심기변 이라고 하죠.

 

유심기변으로 해도 사용이 되는데 뭐가 조심하라는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말 그대로 실 주인은 다르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약정중인 핸드폰을 중고로 싸게 판매 해서 유심기변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 주인이 통신사에 전화해서 분실신고?를 하고 가입했던 보험으로 새로운 폰을 신청한다면...

 

중고로 구입한 핸드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정기변이 된 기기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밖에도 공시지원금으로 핸드폰을 변경한 경우 개통 93일 후부터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고

 

18개월 후에는 선택약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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