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절차1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란?인터넷 쇼핑몰, 위탁판매 등 온라인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통신판매업 신고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제공)대표자 신분증 사본쇼핑몰 운영 계획서 (URL 포함)전자상거래 이용 약관 (해당 시)신고 절차지자체 방문 신고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온라인 신고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처리 기간보통 1~3일 이내에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증이 발급되면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 부가적인 절차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등록고객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표준 약관을 작성하고 쇼핑몰에 게시.개인정.. 기업경영관리 2025.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